1. 산업상 이용가능성: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2. 신규성: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(선행기술)이 아니어야 합니다.
3. 진보성: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