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등의 당사자는 심결문등본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특허법원의 판결에 일정한 법령위반 사유 등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.